두산중, "미망인, 자녀 사내출입시 강제금 지급해라"

두산중, 각종 가처분 신청에 신문광고로 '법과원칙에 따른' 선전까지 분신대책위, "압수수색영장 발부해 자료은폐에 대응해야"

*10일 진행된 두산중공업 지회 중식집회[사진출처:두산중공업지회]

두산중, 각종 가처분 신청에 신문광고로 '법과원칙에 따른' 선전까지
두산중공업이 지난 6일 신청한 '시신퇴거 가처분'은 "배달호 열사의 처 황길영씨와 자녀 및 대책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내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것과 열사의 시신을 회사밖으로 퇴거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일일마다 3천만원의 강제금을 회사측에 지급토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2월 21일 2시에 열리는 심문기일 통지서가 분신 대책위 앞으로 도착하면서 알려졌다.

분신대책위는 이에 대해 "지금 두산이 이용하고 있는 온갖 가처분 신청은 열사의 죽음을 단순히 장례문제로 국한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두산이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가처분을 또 악용하는 것은 '가진자의 법'만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분신대책위는 또한 "사법부도 따지고 보면 무차별적인 가압류와 편향적인 판결로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사태의 공범임을 알아야 한다"며 "또다시 '가진자의 법'과 잣대로 회사측의 책임 회피를 위한 '시신퇴거 가처분'을 판단할 때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일에는 일부 유족이 '장례절차 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달호 열사의 합법적 상속권자인 황길영씨가 장례문제 일체를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장례절차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등은 실질적인 효과를 노린다기보다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부분의 지적이다. 황길영씨는 이미 "남편의 유서에 나타난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며 "회사가 남편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서는 장례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산중공업 측의 시신퇴거가처분 신청 또한 "사회적으로 예민한 두산의 분신사태에 대하여 법원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미지수이며, 창원지방법원으로서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고인이 죽으면서 외친 '더러운 세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 분신대책위의 판단이다.

두산중공업이 연일 사내 유인물 참소리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시신을 이용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은 없다, 빠른 시일내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2월 10일에는 경남신문 등에 '두산중공업 임직원 일동' 명의로 전면광고를 내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가 전국 최고"라고 선전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분신대책위는 이번 두산중공업의 신문광고에 대해 "저들이 말하는 폭력불법파업 세력인 노조가 임금동결에 동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두산재벌의 노조탄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며 "또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려야 한다는 논리는 그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착취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린 천민두산 재벌의 저급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산중공업은 2월 12일에도 대규모 신문광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산중공업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열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타살 가능성 없음"이라고 발표했던 지난 7일 배달호 열사에 대한 '당연퇴직' 인사명령을 내고, 같은날 진행된 6차 협상에서 "시신외부 안치, 대책위 등 외부인원 퇴출" 등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와 위로금 문제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산중공업 전국순회투쟁단이 10일 부산지역 선전전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분신대책위]

분신대책위, "압수수색영장 발부해 자료은폐에 대응해야"

분신대책위는 지난 6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노동부 특별조사반에 "회사측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며 "관련자의 컴퓨터와 노무관계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회사측의 자료은폐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산중공업은 노동부의 특별조사 방침이 정해지자 그간의 노무활동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침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으며 이는 대책위가 6일 공개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할 것"이라는 두산중공업 노무과장의 메일로도 확인되었다.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또한 분신대책위가 요구한 '부당노동행위 증언자에 대한 신분보장 요청'을 받아들여 8일 "근로기준법 제 107조 1항에 의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2항에 의거 사용자는 위와 같은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동법 제11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출석 진술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분신대책위는 이에 대해 "특별조사반이 대책위에서 요구한 보다 안정적인 진술기회 부여와 신변 보호에 대한 확고한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조합원들은 두산중공업의 극심한 현장통제 등으로 '이후 있을 불이익' 때문에 쉽게 증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 수배해고자 5명은 29일간의 단식을 풀고 현장조직투쟁을 결의했다[사진출처:분신대책위]
배달호 열사 분신 한달간 전국 3만여명 조문해
분신대책위는 배달호 열사의 분신 한달여간 "전국 각계각층의 3만여명이 두산중공업 사내 빈소를 찾아와 조문을 했다"고 발표했다. 분신대책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스웨덴 금속노조 등의 대표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역시 두산중공업 경영진의 조문은 단한차례도 없었다.

10일 두산중공업 중식집회에서는 전국순회투쟁단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전국순회투쟁단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실상과 열사정신계승 투쟁의 정당성 등을 16일 서울역 집중투쟁까지 선전할 계획이다. 순회투쟁단 이재구 단장은 "더럽고 악랄한두산자본의 살인적인 현장통제와 노동탄압의 실태와 같이 일하던 노동자가 분신, 사망하였음에도 조문한번 오지않은 두산자본의 비도덕적, 비인간적인 작태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보다 공세적으로 투쟁하여 열사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투쟁단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건강악화로 단식중단을 요청받았던 수배해고자 5명은 10일 단식을 풀고 "무너진 현장을 다시금 조직해 열사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번에 단식중단을 선언한 해고자들은 전국순회투쟁단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빈소를 지키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김건형 조합원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최병석 의장은 단식중단 요청을 거부하며 단식을 계속 하고 있다. 김건형 조합원은 단식 32일째로, 검진한 의사가 "현재 몸의 상태는 물리적으로 한계를 넘었고 정신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며 "빨리 단식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병석 의장(51세) 역시 장기간 단식으로 무릎에 물이 차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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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호 , 두산중공업 , 박용성 , 가압류 ,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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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

    미망인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과부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여성에 대한 시선을 내포하고 잇는 말이기에 반여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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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후 기사 쓰는데 좀더 세심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