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전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고용직 584명을 해고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70조에 의한 직권면직'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경찰청고용직노조는 9월에 있는 기능직 89명 특별채용에서 '특별채용시 직권면직으로 퇴직한 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28조 4항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고용직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해고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채용할 때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조합원 전원의 특별채용 보장을 촉구했다. 김미숙 경찰청고용직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능직 특별채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일괄적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의 특성상 응시 원서가 없으면 아예 채용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고공농성 3일째인 농성자들은 현재 야간의 추위를 견디며 농성을 하고 있지만 속이 울렁거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기와 두통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김미숙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오늘까지도 반응이 없으면 투신이라도 하겠다"며 "조합원들 모두 그런 각오로 올라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고공농성 돌입 당시 노조의 요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먼저 찢어낸 데 이어 8일 아침 전국철거민연합에서 만들어온 '고용직공무원 다죽이는 허준영 경찰청장은 살인마', '직권면직 철회 기능직전환 쟁취'등의 플래카드를 다시 찢겠다고 경고한 상태고 이를 위해 소방차와 경찰 병력을 다시 투입해 배치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