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청와대 앞 도로점거 기습시위 벌여

5일, 대통령 면담 요구하며 30분간 시위벌이다 전원 강제해산


5일 오후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 예산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회원 40여 명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 사거리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오후 12시 45분경 기습 점거에 돌입한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장애인들의 면담에 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분 만에 전원 강제해산 됐다. 경찰은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이 탄 휠체어 한 대당 경찰 4-5명을 배치해 이들을 도로 밖으로 끌어냈다. 강제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장애인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발생했고, 장애인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기습시위를 벌인 공동투쟁단은 앞서 지난 달 22일부터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장애인교육예산확보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14일 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기습시위에 앞서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축소시킨 장애인 교육 예산과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 장애인들의 권리 유보시킬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14일째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커녕 누구하나 방문한 사람이 없었다”며 “언제까지나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 장애인들의 권리를 유보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입법 발의된 장차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광이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장차법은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이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법”이라며 “따라서 법사위 소속 의원인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광이 사무국장은 “이제 장애인의 인권을 복지로 볼 것인지, 인권으로 볼 것인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달려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장차법이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인권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장애인들은 그동안 특별한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필요한 노동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이렇게 싸워야만 하나를 생각하면 너무 지친다”며 “그러나 언제나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비장애인들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서는 투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도중 공동투쟁단은 청운동 동사무소 3층에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차별을 외면하지 마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려고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청운동 동사무소에 현수막을 걸려는 장애인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이 동사무소 입구에서 서로 얽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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