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FTA와 FTA 정식 서명

선진국, 유럽 국가, 지역블럭과 체결한 최초의 FTA

15일 오전 한국은 홍콩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에 합의된 한-EFTA FTA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했고, EFTA측은 스위스 경제부 다이스(Deiss) 장관 등 4개 회원국의 관계 장관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협상 개시 선언 정확히 1년만에 타결된 것이다.

정식 서명을 마친 한-EFTA FTA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비준 절차 등 국내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해 2006년 7월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서명한 한-EFTA는 한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첫 번째 FTA이며, 최초로 유럽 국가와 체결한 FTA인 동시에 지역 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다. 외교통상부는 "중장기적으로 EFTA와 유사경제권이면서 거대시장인 EU와의 FTA체결에 대비해 한국 기업 및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7월부터 양측간 FTA 협정이 발효된다면, 한-EFTA FTA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협정의 발효즉시, EFTA측은 한국의 공산품과 수산물 등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어있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류 등의 EFTA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국은 EFTA가 원산지인 상품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또한 한-EFTA FTA에서도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부여하게 됐다.

식품부문에서는 소주,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 김치, 라면 등의 EFTA에 대한 수출조건이 크게 개선됐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WTO에 제출한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으로 FTA 발효후 시범적인 시장개방이 가능하게 되며, EFTA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게 된다.

한-EFT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경과

1. 추진 경과
2004.8월 한-EFT FTA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치진
2004.12월 양측 통상장관 회의시 FTA 협상 개시 합의
2005년 1월~7월 총 4차례 협상 진행
2005년 7월 12월 한-스위스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타결 선언
2005년 9월 13일 제네바에서 가서명
덧붙이는 말

EFTA는 15개국(EU제외)과 FTA를 발효 또는 서명했고, 이집트, 캐나다, 태국, SACU 등 4개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

태그

FTA , EFTA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취재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