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핵심쟁점 빼고 중재재정

철도노조, “중노위 결정, 중재가 아니라 파업 파괴 수단"

중노위 중재재정, 철도노조 핵심요구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철도공사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15일, 철도 노사에게 중재재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안이었던 장애인 할인 요금 축소 원상 회복 등의 철도 공공성 확보,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는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의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 회부 결정이 절차상 오류 등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핵심 사안은 재정 대상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의 존재 근거가 노사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중재의 역할임에도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스스로 중재를 포기한 것이다"라며 "중노위의 결정은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파업의 파괴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의 중재회부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미타결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이라는 일관된 교섭기조 하에 교섭을 진행하고, 공사 측의 무성의한 교섭이나 의견불일치로 평화적 교섭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파업을 포함한 각종 쟁의행위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21일 열릴 확대쟁의대책위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핵심 빠진 중재재정, 철도파업 불법화 도구 불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철도 노사가 최종 교섭에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강제 중재에 회부한 바 있다. 이번 중재재정은 강제 중재 회부 결정 이후인 1일~15일까지 진행된 철도 노사의 교섭에서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중재재정을 노사 양측에 전달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노, 사가 각기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 간 합의하였거나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내용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중재재정에서 결정한 내용의 근거를 밝혔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 결정하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재대상이 아니라며 중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중재재정서는 효력발생 기일(3월 16일)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중재재정에 대해서는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