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은 지난 23일부터 28일 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ASEAN FTA 제11차 협상회의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을 포함,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을 타결했다. 금번 타결된 상품무역협정은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ASEAN경제장관회의(AEM Retreat)에서 정식 서명하고,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금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최종 타결된 상품 양허안에 따라 한-아세안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협상단은 쌀, 닭고기, 마늘, 양파, 고추 , 대부분의 과일 등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기간 소폭의 관세인하 등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5월 중순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시, 장관들간에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지침을 부여함으로써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외 올해 협상을 시작한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은 금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