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前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10일 서울남부자방법원 406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전재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 지난 4월 27일 열렸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전재환 위원장의 행위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일이고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한 것이 증명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25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강행 처리 저지 집회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연행된 지 80여 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