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저작권 분야 대중 토론회 토론 부분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도서관 분야, 인터넷 분야, 법률 분야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은 “현재의 한미FTA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쟁점은 기본 취지와 다른 것”이라며 체급이 다른 최홍만과 태국 선수의 경기의 예를 들었다.
도학선 차장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설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FTA를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시장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잠식이 된다면, 결국 한류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며 정부가 '한미FTA가 한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특히 한국법과 미국법제가 다른점을 들며 “FTA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문화를 향유하는 이용자들”이라며 ‘일시적 저장’의 예를 들었다.
도학선 차장은 “일시적 저장은 사용자들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불법화 하는 것은 이용자들을 불법화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내용 자체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들이 향유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FTA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응책으로 “정부, 이용자, 업자 등 모두 긴밀한 대화가 필요함”을 제기하며 “과연 정부와의 의견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며 정부의 부족한 노력에 질타를 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중 변호사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취급 △ISP의 책임제한과 침해자의 신원확인정보 △친고죄 폐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꼽았다.
김기중 변호사는 “일시적 ‘복제’의 인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나 PDA등 정보장치의 RAM등에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보는 현행법의 해석에 비추어, ‘고정’과 ‘제작’이라는 법문에 비추어, 해석론으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친고죄 폐지는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현재 필요한 저작권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김기중 변호사는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입법화 하는 범위 확대와 저작권 강화가 곧 범죄행위의 증가로 이어지는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를 주장했다.
도서관에서의 영화 상영도 한미FTA의 쟁점될 수 있다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팀장은 “공정사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미FTA저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했다.
김종철 팀장은 “한미 FTA가 체결이 된다면 현재 이용자들에게 최대 무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최대 봉사인데, 오히려 사서가 저작권의 감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공간적인 제한 넘어서,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상 이용자 편에서 보면 굉장히 불이익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분야에서 예상되는 쟁점으로 △복제가능시설 △면책범위 △복제관행 △일시 저장 △보호장치 △보상금 지급 △법집행 강화 △디지털화 할 경우 30일간의 통지 기간을 설정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도서관 협력 △영화상영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꼽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는 어문자료 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DVD, 온라인저널, 어학자료 등 모든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한미FTA의 경우는 ‘어문 저작물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복제관행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팀장은 “일본, 미국 도서관 사서가 저작권의 감시자인 상황인데, 한국은 복제 업자가 도서관에 들어와서 복제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 원서도 마음대로 복사될 만큼 복제 관행이 무질서하다"며 향후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준비 정도를 봤을 때 한미FTA가 비관적일 듯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현재의 한미FTA를 봤을 때 협상 결과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여진다”며 “이론적 논박의 데이터 등이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주장의 논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며 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응휘 정책위원은 “저작권이 20년 연장이 되면서 국내에 문화관련 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영화사업자, 출판사업자, 등이 저작권 20년 연장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이고, 그게 어느정도 수준이고, 2차적인 창작에 미치는 부정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또한 “공정이용의 적극적인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