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7일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대표하여 권영길, 강기갑 의원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협상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외통부는 '정보공개 불가'답변으로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민노당은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 초안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준권한을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의 공개요구에 조차 '불가'답변을 보낸 행정부의 처사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행정부의 거절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보공개 불가‘는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행위
강기갑 의원은 헌법 60조 1항을 들어 "국회의 동의권이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한 동의권을 의미한다"며 이는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동의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상대국과 교환하고 합의한 협정문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며 "정부가 진정 국민적 의견수렴을 하고자 한다면, 협정문 전문을 공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 국익을 반영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다자간 협상이 아닌 한미 FTA 협상에서 이미 상대국인 미국에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기에 사전정보유출의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 밀실논의로 일관하는 한미 FTA 협상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 김태홍, 권영길, 김효석)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속에 통합협정문 및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협상 문서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