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주노동자 아잠 씨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는 무료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연행된 것으로 국가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되레 경찰의 이주노동자 신병확보와 단속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와 노숙인을 대상으로 입원·수술비를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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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에 포함된 이주노동자 무료대상선정방법 그림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
경찰, 병원 입원 중인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아잠 씨는 지난 6월 1일 동료와 함께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오다가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골절상을 입은 아잠 씨는 당장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사고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부산의료원으로 옮기게 됐고 이곳에서 수술과 함께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 3명은 6월 30일 아직 통원치료가 필요한 아잠 씨를 퇴원과 동시에 강제로 연행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로 이송했고 이에 인권단체의 항의가 거세지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잠 씨를 수감 4일 만인 지난 3일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의사 소견으로도 심한 골절로 최소 수 개월 이상의 외래 통원을 통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황이었지만,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반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설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도 해도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불법체류자이기에 일단은 보호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출입국 보호시설에 구금시키는 반인권적 행위”
이에대해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측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출입국 보호시설에 구금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지원병원인 부산의료원에서 경찰이 버젓이 병원에 들어와 환자를 연행해 갔는데도 그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한편 이주노동자인권보장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이주노동자부산경남공동대책위’도 이번 사건에 관련, 강서경찰서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촉구를 위해 6일 오후 2시 강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김민정씨는 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일 있을 항의집회에 피해 당사자인 아잠 씨도 직접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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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