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이미 국제사회 충분한 웃음거리”

노동부 OECD 반박자료, 공무원노조 “거짓말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전국공무원노조, “한국정부 여론 조작 중단해야”

국제노동계조사단이 지난 8월 방한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의 노동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OECD에 제출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의 국제사회 기만과 여론 조작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UN도 ILO도 “공무원 파업권 인정하라” 권고, 노동부는 여전히 “파업권 금지”

노동부는 OECD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해 “불법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해 전국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국가나 일반적 국제 기준과 비교해보면 공무원의 파업권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제 노동계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국제노동계조사단은 보고서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 중 하나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며 한국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탄압상황을 지적하고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명령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파업권 인정은 지난 3월 ILO가 채택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ILO는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01년에 UN도 “교원 및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상황이 이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특별법을 내놓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계의 권고에도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강제폐쇄했다./참세상 자료사진

“공무원, 민중 이익 침해하는 국가 정책 반대 의견 표명하는 것 당연한 활동”

또한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불법적 정치행동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특히 악랄한 사례”로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결합한 것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가 복무하고자 하는 민중의 이익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국가 정책의 시행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비롯 정치활동에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지자체 선거에 조직적 개입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긴급군사훈련(을지훈련) 폐지를 요청했다”라며 “이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를 자주 위배하며 불법적 정치행동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매도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켜야 함을 거듭 밝혀왔다”라며 “공무원의 노조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 거의 모든 선진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한국은 OECD 가입국임에도 노동관련 권고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 왔다”라며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한국정부의 비상식적이고 희극적인 주장은 국제적 신뢰와 외교력에 손상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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