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규약 위반사례는 없고, 왜곡된 정보 투성이”

한국정부 3차 인권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110페이지가 넘는 한국정부의 보고서 그러나 내용은 문제점 투정이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한국정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질의서를 통해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국내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규약 중 한국정부가 이행을 유보한 것들에 대한 지속 여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보호를 위한 조치, 고문 여부, 양심 종교의 자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진전, 집회결사의 자유, 공무원노조의 결사 및 노조결성의 자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10페에지에 이르는 3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고서는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실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서에서 “법률 제정단계에서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규약과의 충돌 여부 등이 검토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우려하는바 같이 규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을 사실상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집시법 개정안만 봐도 국제규약 위반

그러나 새로 개정되는 많은 법률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는 상황이다. 민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제출한 한국정부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에 따르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주요도로 행진에 대해 질서 유지인을 두면 금지통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을 “당해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통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99년 2차 보고서를 냈을 당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공공질서의 이익을 주기 위한 주요 도로에서의 일부 제한은 허용할 수 있지만, 당사국에 의해 부과된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의 절대적 제한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심사한 바 있다. 정부는 7년 전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권고에도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보고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뿐 아니다.

한국정부, 공무원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지켜주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위원회는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해 남아있는 제약들이 규약 2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는 결사의 자유에 대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정부는 3차 보고서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9월 진행했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한국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시행을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성과적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자유권규약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것과 동떨어진 것이며 올해 ILO에서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도 “국제적인 외부압력에도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며 심지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여전히 인신구속당하는 나라가 한국이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려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위원회 2차례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그러나 한국정부는...

또한 이번 심의에서 쟁점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이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지난 1, 2차 보고서 심의 결과에서도 “단계적 폐지”를 끊임없이 권고한 바 있다.

3차 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개폐 문제가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보루가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어서 그 개폐를 위한 입법조치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용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라며 지난 5월 ‘12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병영 씨의 사례를 들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정부의 보고서가 아닌 한국 인권상황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민변과 전국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제네바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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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 한국보고서 ,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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