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둘러싸고 이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7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수용, 거부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인 끝에 유예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을 거부하며 ‘법외 원칙’을 당선시기부터 입장으로 가지고 있던 권승복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놓고 이목이 주목되었다. 결국 권승복 위원장은 ‘강수’를 두었다. 이는 작년 11월, 16차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법외, 법내 논쟁에 앞서 사퇴까지 거론하며 법외노조 원칙을 고수해왔던 것에 이은 것이다.
권승복, “소모적 논쟁 생존권 사수 공약 존재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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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참세상 자료사진 |
5일,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직 결정 반해 법내노조 설립신고 한 지부 탈퇴한 것으로 간주 지부로서 일체 권한 중지 △대대무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진로 합의안 도출, 위원장 입장 정리 전까지 대의원대회 개최 연기 △징계자, 사법희생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 재논의 구조 확보 △연금법 개악저지와 평가시스템 및 퇴출인사제도 도입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대정부투쟁에 매진 등의 입장을 담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특별담화문에서 “대의원대회 안건 ‘조직진로와 관련한 조합원 총투표 건’을 논의하던 중 유회사태가 발생한 점을 주목해보면 조직의 진로와 관련해 ‘특별법 수용’이냐 ‘특별법 거부’냐의 내용적 이견이 조직사활에 중대한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생존권 사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택을 받은 위원장으로써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 한다”라며 “중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06년 1월 3기 지도부 선거 시 본인을 포함한 세 명의 위원장 후보 모두 특별법 거부의 기조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그 중 현 지도부인 본인 또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조합원에게 약속했다”라며 “위원장은 더 이상 특별법 수용 여부의 논쟁이 조직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기조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06년 11월 대의원대회 이후로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16차 대의원대회 당시의 입장에 변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직을 걸고 특별법 수용은 안 된다고 호소했고, 대의원 동지들은 위원장 재신임과 함께 특별법 거부 기조의 조직방침을 다시 한 번 힘차게 결의했다”라며 “그런데 최고의결단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똑같은 안건이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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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에 집중
이런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현재 상태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한 번의 파행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작년 11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대립되는 양측의 통일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런 합의를 강제하는 과정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현재 권승복 위원장은 합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어 최낙삼 대변인은 “법 자체가 정상적인 민주노조 운동을 하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악, 공무원 퇴출제를 위시로 한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 집행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내는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을 통일적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