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국공립대 사망선고”

전국교수단체연대, “헌법적 권리 침해하는 국립대 법인화”

국공립대 경직성 벗기기 위해 민영화?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싸고 교육사회단체들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21일, 7개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교수단체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은 기어이 국공립대학의 사망선고를 내리려하는가”라며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에 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 3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해 법제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농성 중인 여의도 국민은행 앞 농성장/이정원 기자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벗어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결정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법안의 제정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학 교수, 학생을 비롯한 교육사회단체들은 “명칭만 국립이지 실제로는 대학이 독립채산제가 되면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말하는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가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전체 15명의 이사회 중에서 12명을 임명하게 되어있으며, 이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육사회단체들은 “총장 직선제는 우리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진 대학민주화의 상징과 같은 제도”라며 “대학의 자율을 내세우는 교육부가 사실은 대학을 완전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평등한 출발도 막는 노무현 정부”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국립대 법인화 입법저지를 위한 지식인 선언문’을 통해 “국공립대학은 그동안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를 소화해 온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 최소한의 평등한 출발을 위한 국공립대학마자도 천박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내던져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열화 된 대학에 바탕을 준 학벌사회와 교육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앞장서 교육마저 산업이라고 외치는 무차별적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 교육의 공공성은 사망 직전에 있다”라며 “경영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대학의 경쟁적 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기초학문은 고사될 것이고, 대학의 학문적 연구적 체제마저 붕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수단체연대는 “대학의 운영과 교직원의 신분이 볼모로 있는 상태에서 대학의 비판적 기능은 상실되고 자본과 정권에 예속되어 대학의 공익적 기능이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회발전의 근간인 교육체계와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국립대 법인화 시도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목소리 높이고 △입법예고 즉각 철회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대 보장 △토론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전국교수단체연대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