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에버를 운영하는 이랜드 계열사 (주)이랜드리테일이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랜드노동조합의 모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금지시킨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늘(27일)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처분신청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랜드 사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길 경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일반노조는 1회당 1천 만 원을, 조합원 9인은 1회당 1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금지된 행위는 점거농성 뿐 아니라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은 “이랜드도, 경찰도, 법원도 모두 미쳤다”라며 “파업 중 사업장 내에서의 집회는 합법적 쟁의행위”라고 지적하고, “법원은 이랜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 가처분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정은희 문화연대 활동가도 “이 세상은 자본가만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라며 “법원은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처분, 노조활동 실질적 무력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은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말살하고 사측의 노조 탄압에 일조한 수치스런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매장에서의 쟁의행위 하나로 벌인 평화적인 점거가 왜 위법으로 단죄 받는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가처분은 급박한 사유로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이지만, 그동안 자본은 평시에도 가처분을 악용해왔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었다”라며 “가처분은 손배가압류와 함께 노조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 통제수단으로 지탄을 받아왔다”라고 밝히고, “사법부가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 받았다고 자임하더라도 정의를 훼손하는 판결까지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 이랜드 직원들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매장 출입을 이유 없이 막아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
한편, 이랜드 사측은 뉴코아-이랜드노조 조합원 49명에게 1계좌 당 1억 1백 만 원씩 손배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정상적 노사관계를 파행시키는 원인에는 악질 자본 이랜드 뿐 아니라 공권력을 자임하는 검찰과 법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