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연맹은 29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에 앞서 '쟁의조정에 중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코스콤비정규지부)는 지난 7월 4일 실질 사용자인 코스콤 사측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8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대표교섭에서 '사용자 인정' 여부를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쟁의조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이번 쟁의조정 신청은 사무금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첫 쟁의조정 신청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쟁의조정 신청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두며 연맹에서 총력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코스콤비정규지부 소속 노동자들의 경우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에 소속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스콤의 직접감독 하에 지휘, 명령을 받고 있다. 코스콤의 자산으로 등록된 각종 공구, 컴퓨터, 사무비품들을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왔고, 근태관리 뿐만 아니라 보직임명, 전직, 작업장 배치도 코스콤측이 직접 관여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도급 사업에 있어서 직장수급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 사업의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개념을 더욱 확대 해석하고 있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미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코스콤 사측도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섭을 진행해 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실질 사용자’ 임에도 코스콤 사측이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을 교착시킬 것이 아니라, '사용자성 인정'을 통해 불법 파견을 시인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코스콤의 불법파견 실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상당부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지휘권을 요청한 상태이다. 나아가 회사가 작성한 간접고용과 관련한 문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부해야 할 벌금 금액까지도 예시해 놓았다.
▲ 이원보 신임 중노위 위원장과 사무금융연맹 소속 간부들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무금융연맹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중노위가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노위가 실질 사용자인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쟁의조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지부장을 포함해 사무금융연맹 소속 대표자들은 이원보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무금융연맹 간부들은 이원보 위원장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사장 출신임을 들며 "차별 시정의 의지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코스콤지부 조합은 30일(목) 11시 30분 증권거래소 앞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 코스콤 비정규 지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5일에는 촛불 문화제도 진행할 계획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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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전산인 코스콤(Koscom)은 증권시장과 증권업계 업무의 전산화를 담당, 증권선물시장과 관련업계의 IT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