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와 사단법인 참세상, 이꽃맘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철도공사는 소장에서 "피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는 '이철 사장 퇴진 찬반투표에 지사장들 "금품살포"'라는 제목의 기사로써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인용 보도하여, 원고 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 망을 타고 급속하게 전파되도록 했다"고 청구원인을 밝혔다.
이꽃맘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8월 21일 철도노조가 낸 '철도공사의 사장퇴진 찬반투표·운수노조 선거 방해 책동을 뛰어넘어 압도적 찬성으로 하반기 투쟁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일부 인용해 "철도노조가 어제(22일)부터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퇴진을 걸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금품살포 등으로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노조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철도공사가 '명예훼손'이라며 근거삼은 해당 기사는 8월 23일 등록되었으나 유원균 철도공사 언론담당팀장이 "'하계수송 격려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철 사장 퇴진 찬반투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며 "'금품살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옴에 따라, 최초 등록시간에서 6시간여가 지난 후 '정정보도문'과 함께 수정돼 현재는 "철도공사 '하계수송격려금' 지급에 노조 "금품살포"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돼 있다.
철도공사, "지사장 사표제출 강요 사실 없다"
철도공사는 이와 함께 철도노조의 성명서 중 "사장은 지사장과 단장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를 저당잡힌 지사장은 자신과 지사 간부들을 이철 사장의 방패막이로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부분과,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지난 7월 23일 '핵심간부 워크숍'에서 일부 간부가 '사장퇴진 조합원 찬반투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을 포함한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일 뿐, 사표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배포하고, 또한 피고 참세상과 피고 이꽃맘이 그러한 내용의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는 심각한 명예훼손, 명예감정 침해, 기타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7월 'KTX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모임' 소속의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가 철도공사를 비판하는 글을 모 일간지에 기고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께는 위 교수모임의 기자회견을 지난해 11월 보도한 〈프레시안〉과 여정민 기자에게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언론보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