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혁신안이 무산되자 퇴장하는 심상정 대표. [출처: 진보정치(정택용 기자)] |
평등파 대규모 탈당 사태 예상..분당 현실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일심회’ 사건 관련자인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제명 방침이 최대 쟁점이 됐다. 비대위는 “최기영, 이정훈 두 당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편향적 친북행위’ 규정을 안건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명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주파는 “심상정 대표가 언론을 통해 ‘편향적 친북행위’ 근절을 말해왔는데 이제와 국가보안법과 무관한 문제라고 해서 국민들 인식이 달라질 수 있겠냐”면서 “당원 제명 조치를 하면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에 굴복했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신당파는 “종북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완전히 실종시킨 폭거이자, 민주노동당의 근본적 혁신을 바라는 진보진영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신당파는 비대위 혁신안에 대한 비토로 임시당대회에 불참했다.
“혁신안을 낸 핵심 목표는 민주노동당을 지키자는 것이다. 의견 차가 있더라도 대거 탈당과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는 심상정 대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총 5개의 수정안이 현장 발의됐다. 이 중 4개 안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자주파 대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나머지 1개는 평등파 ‘전진’에서 제출된 안으로 ‘편향적 친북행위’ 규정을 안건 내용으로 명시했다.
찬반토론 중 박용진 전 대변인은 “심상정 비대위에 저도 불만이 있지만 오늘 비대위안이 부결되면 당은 분열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안다. 국보법 찬성한다고 어느 미친놈이 그러겠냐. 그러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울먹이며 혁신안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오후 11시경 ‘일심회’ 관련자 제명 방침 안건 자체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재석 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심상정 대표는 비대위가 제시한 혁신안이 자동 폐기된 직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혁신안 가운데 대선 패배 원인으로 “당이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해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아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 이미지가 형성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문구도 자주파의 반대로 삭제됐다. 오후 11시 30분 현재 ‘북핵 자위론’ 발언에 대한 평가 등 혁신안 관련 의결 사항이 남아 있지만 ‘일심회’ 관련자 제명이 무산되면서 연이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