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경제학 : 비밀은 곧 수익이 된다

[IPTV가온다](2) 'IPTV'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출처: 일러스트 : 달군]

이름: 강선생(30세,여)
직업: 아이티 업계 종사(?)
가족관계: 남편, 1녀
참고사항: 최근 태왕 용준과 이별, 지성과 열애중


강선생은 태왕 배용준에 이어 최근 지성과 열애중이다. 벌써 며칠째 <뉴하트>와 <이산>을 번갈아가며 정복중인데 어제는 새벽2시까지 이미 본 뉴하트 1,2,3편에다 새로 보게된 4편까지 총 4편을 섭렵했다. "봤던 걸 또 봐"라는 남편에게 "그럼 오늘 밥먹고 내일은 밥 안먹냐!"라며 쏘아붙이기까지 했지만 사실 강선생은 며칠 전 남편의 석연찮은 행동에 신경이 쓰이고 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산'의 지난편을 '다시보기' 위해 '최근 본 프로그램' 목록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 새벽 2시33분 낯선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김양의 러브러브1,2> '이 인간이 김양과 열애중이었구만!'모두 잠이 든 야심한 시각에 남편이 에로무비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음부터 혼자보지 말고 같이 보자는 의미로 던진 말이 무안하게 했던지 최근 남편은 채널선택에 굉장히 조심하는 눈치다.

농을 섞긴 했지만 심지어 어제는 '이렇게 사생활보호가 안되면 차라리 티비를 각자 두고 보자' 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어떤 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훔쳐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채널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는지까지 상세하게 남는 기록을 혹시 다른 사람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선생은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졌다.[편집자주]
부모님 몰래, 남편 몰래, 자식 몰래 TV 본다는 이야기 이제 옛 말이다. 일찍 자라는 부모님 말씀 어기고, 기어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서 거실 형광등을 끄고, 음량은 ‘0'으로 해놓고 TV 앞에서 이불 뒤집어 쓴 채로 몰래 영화 보기 글렀다. 수능 특강 대신 관심 있는 다큐멘터리 보고나서, 부모님께 교육방송 봤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게 되었다. 홈쇼핑 채널을 한 번이라도 지나쳤으면 “너 또 뭐 샀어?”라는 이야기 꼭 듣게 될 것이다.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스팸 문자나 전화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폭증할 것이며, 그 내용도 더욱 구체적으로 변할 것이다. “오빠, 나 한가해.”가 아니라 “나는 오빠가 좋아하는 드라마 ○○○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생겼어요.”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총기난사 사고를 전하는 보도에서 기자들은 “가해자가 마릴린 맨슨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라는 언급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음악은 죄가 없으나, 바보상자 TV는 언제나 죄가 많으니, 내가 기자라면 이렇게 말한다. “가해자는 ‘○○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TV 앞에 'IP(Internet Protocol)'가 붙기 때문이다. IP는 TV앞에서 ‘군중(mass)’이었던 나를 이제 식별 가능한 ‘개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을 희생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등가교환의 법칙이라 일컫는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세상은 언제나 균형 상태의 에지워스 상자(Edgeworth Box)1)이기 때문에, 그 상자 안에 공돈이나 쓰레기는 굴러다니지 않는다.

IPTV는 2008년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서비스 개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의 내로라하는 미디어 기업들이 너도나도 IPTV 진출을 노리고 있다. 또한, IPTV의 물리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서비스망(BcN) 구축은 이미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마지막 3단계 사업에 들어가며, 정부와 통신·방송 업계가 앞으로 3년 동안 쏟아 부을 돈의 액수만 18조 2000억 원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으니, 정부와 기업이 이처럼 공을 들이고 있는 IPTV는 그 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줄 금맥이라는 이야기일 터. 과연 금맥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008 유비쿼터스 IT 10대 이슈> 중 ‘방통융합에 따른 IPTV시대의 본격 개막’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IPTV를 시발로 본격화 될 유비쿼터스 시대, 정부와 기업이 노리는 무한 수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이다.

IP, 즉 1인 기반의 고유한 주소체계를 이용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IPTV 시청자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IPTV 시청자의 개인정보는 기존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개방형 서비스인 반면, IPTV는 폐쇄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웹 서핑(surfing:파도타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장벽이 거의 없다. 유일한 접근장벽이라면 브라우저의 존재유무일 뿐이다. 하지만, IPTV는 TV만 있으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입’ 즉, IP이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더 많은 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서비스이다. 때문에 IPTV 시청자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다. 반면, 인터넷에서의 IP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이나 본인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즉 IP와 개인은 1대1로 완벽히 매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IPTV의 IP는 처음 가입할 때 제시하는 개인정보와 함께 개인을 증명하는 보다 강력한 식별자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식별코드가 부여되면서, 지금껏 비밀의 영역에 자리했던 개인의 TV 시청 행위는 네트워크에 기록되고 저장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변화는 단순히 ‘가족들 몰래 보는 TV’의 종말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대중적이고 일상화된 매체인 TV의 이러한 변신은 그 어떤 미디어보다 구체적인 개인 정보의 보고(寶庫)를 구축한다. 내가 TV로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하는지를 같은 TV를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이 알고, 정부가 알게 된다.

소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판매경로인 기업에게 IPTV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때문에 IPTV의 상용화는 그간 통신사업자 간에 횡행했던 개인정보교환 영역이 TV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미 오래 전에 전 국민의 절반을 넘는 규모까지 커져버린 개인정보 유출은 IPTV시대에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를테면, IPTV 사업자인 A기업이 IPTV를 통해 광고 사업을 하려는 B기업에게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그 속에는 단순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시청행태를 통해 추측된 취미 및 소비성향까지 포함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항상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한 정부에게 IPTV는 성능 좋은 ‘텔레스크린’이 될 것이다.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무개가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아직까지 개념 정의가 모호한 IPTV 사업자를 전기통신망법 상 통신사업으로 유추 적용될 경우, 이는 더 이상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IPTV 시청은 망에 대한 접속으로 구분되어 의무적으로 저장되어야할 정보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보관되며, 수사기관이 원할 땐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90년대 말 처음 접했던 인터넷과 이후 10년이 지난 인터넷의 이용환경이 달라졌음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인터넷을 규제하는 온갖 법제들로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행위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마찬가지로, TV 시청이 그렇게 느껴질 날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IPTV가 무차별적인 개인정보남용과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IPTV를 규제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는 말 그대로 선언적 문구에 머무른다. 제16조 2항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할 뿐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부칙도 없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후단의 단서조항인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전단의 선언마저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IPTV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최소한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IPTV를 둘러싼 온갖 장밋빛 수익 지표들은 TV 시청 행위라는 사생활을 비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IPTV의 일반 이용자가 프라이버시를 기업과 정부에 넘김으로써 얻게 될 수익은 말해주지 않는다.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란 애당초 없기 때문이다. IPTV와 방통융합,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경제학은 비밀과 수익의 부등가교환이다. 들리는가. 에지워스 상자 안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소리가.

1) 에지워스상자(Edgeworth Box): 경제학에서 등가교환을 전제로 한 자원배분의 최적 상태를 사각형 상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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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철순

    너무 잘 읽었습니다 IPTV의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경제학에서 "등가교환의 법칙"은 정치학에서 "제로섬 게임"과 거의 흡사하군요 홍지님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글 많이 올려주세요
    계속 모니터하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bori

    저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