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7%, “비정규법 대응 계획 없다”

7.3%만 대책 마련, 대책의 35%는 외주화

비정규법이 시행 1년 째 3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지만 중소기업의 77.3%가 비정규법 시행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45.3%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중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절반이 가까운 41.2%에 달해 차별처우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책도 ‘외주화’가 35.3%에 달했다. 이에 1년 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중소기업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년 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는 기업도 17.6%나 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다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되는 2009년 7월을 전후로 업계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임으로 향후 고용변화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24.3%는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의 허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며, 11%는 현행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3~5년으로 연장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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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비정규법 ,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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