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대상 공무원 사망 충격

“결국은 사람을 잡고 말았다” 공무원 노동자들 분노

지난 4월, 퇴출 대상으로 지목되어 재교육을 받던 공무원 노동자가 22일 갑자기 사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일하던 안 모 씨(49세)가 사망한 것. 안 모 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의 일환인 ‘현장시정지원단’에 선정되어 4개월째 재교육을 받고 있었다. 신장암을 앓았던 병력을 가진 안 모 씨는 지난 18일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연가를 내고 쉬던 중 22일 새벽, 갑자기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에 따르면 안 모 씨는 재교육 과정 중 전산교육 평가결과가 좋지 못해 상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모 씨는 어린 자녀 둘을 두고 있어 복귀를 절실히 바라고 있기도 했다. 이에 동료들은 “현장시정지원단 교육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결국은 사람을 잡고 말았다”고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모 씨는 신장암 병력이 있음에도 올해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호국현장체험 국토종단 도보순례’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지부는 “지난 13일, 현장시정지원단 단장과 면담과정에서 국토순례 과정에서 젊은 대학생들도 더운 여름 날씨에 갑작스레 목숨을 잃는 사고소식이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과중한 스트레스와 체력의 한계를 실험하는 국토순례, 그리고 복귀해야만 한다는 지나치고 과도한 경쟁에 매몰돼 휴식이 필요함에도 연가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형편에서 안 모 씨는 우리 곁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도 “고인이 이미 신장암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었음에도 국토도보순례 등의 극기훈련에 참여시켰다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현장시정지원단’으로 88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지목되었다며 교육내용으로 산업체 근로체험, 농촌 일손돕기 등을 제시하고, “‘호국현장체험 국토종단 도보순례’를 통해 태도변화와 극기력을 동시에 체득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자랑스레 밝힌 바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공무원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족에 대한 사과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보탬이 되는 조치 등을 요구했으며, “고인이 말하고 있는 현장시정지원단의 폐해를 직시하고, 즉각적인 현장시정지원단의 해체와 함께 교육생 전원을 모두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시정지원단은 도입 시부터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올 해 4월 발표된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은 작년 4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된 것이며 1차 현장시정지원단에서는 44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퇴출된 바 있다. 이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수도 서울에서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가 부활했다”며 “줄서기, 눈치 보기,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질서의 강화 등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에 역행하는 결과만 남았다”고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