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문은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일제고사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제고사 거부 행위’를 용인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전북 한 지역교육청이 일선 중학교에 전달한 '전북도교육청 공문' |
일제고사 논란 속 전북도교육청 공문 눈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이 지역 중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일제고사) 업무 경감을 위해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한하여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비응시 학교 명단 제출’을 요구한 뒤, “응시여부는 학교 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의견수렴을 거쳐 응시여부를 결정하면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셈이다.
이 같은 공문에 따라 실제로 전북도교육청 소속 3개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일제고사를 학교 차원에서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이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의무적이었지만 23일 시험은 시도교육감들이 연합해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준 개념의 시험”이라면서 “이런 종류의 시험은 고교 시도연합모의고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 별로 논의를 거쳐 시험을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3일 시험을 치르기로 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 가운데 부모가 체험학습을 원하는 등 통상적인 체험학습이라면 학교장이 허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이 시험은 시도연합평가일 뿐…”
하지만 이 같은 전북도교육청의 공문은 ‘일제고사 대체학습 안내편지’를 보낸 교사 7명을 파면, 해임 조치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엄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3일 일제고사에 대해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공정택 일제고사’는 시도교육감이 논의한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 정읍지회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일제고사 실시 여부에 대해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은 진일보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일제고사 응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일선 중학교는 거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윤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