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속.조사 중에 있다고 통보해 온 개성공단 한국측 직원은 현재까지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피조사자가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북한 출입국 사업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고 추정되며 "아직 남측관계자와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30일 요구한 데 이어 31일에도 재차 접견권 등의 권리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부 부대변인은 "통지문 이외에 관련된 사실이나 조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자와의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인만큼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측 피조사자는 북이 일방 사법처리 할 수 없어"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31일 지난 17일 북측에 억류된 미국 기자 2인에 대해 "해당기관의 중간조사결과에 의하면 증거잘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며 미국기자들의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협의가 확정되었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커런트TV> 소속의 2명의 미국 국적 기자가 탈북취재 중 불법입국 혐의로 북한군에 억류됐다.
그러나 통일부는 미국 국적 기자 2인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문제는 이번 남측 직원의 단속.조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북측의 독자적 사법처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두 가지 사항이 서로 별개의 지역에서 별개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두 가지 사유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것은 따로 추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측의 일방적인 사법적 처리는 남북한 합의에 따라 불가하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남측 인원이 북측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또는 가장 엄중한 조치로 추방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남북이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명문화하고 있다.북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사법적 판단을 받는 일들이 일어 날 수 없도록 관련합의서가 필요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북측은 30일 조사중인 개성공단 남측 피조사자에 대해 "그 사람은 존엄높은 우리 광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고 책동하였다"며 단속.조사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개성과 금강산 지역의 통행은 북측이 정상적으로 군 동의서를 보내와서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