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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조순덕(58)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김용욱 기자 |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당일인 지난 2월 27일 현장에 있던 음료배달 노동자 박모 씨와 국회사무처 직원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심문은 이정이 대표와 조순덕 대표가 전여옥 의원의 눈과 가슴을 실제 때렸는가와 전여옥 의원이 들었다는 “너 같은 X은 눈을 뽑아버려야 돼”라는 말을 실제 했는가에 집중했다.
증인들 한 목소리“눈 때리는 것 못 봤다”
증인으로 나선 두 사람은 모두 "눈을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폭행 현장과 불과 1m 근처에 있었다는 정모 씨는 전여옥 의원이 들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문희상 국회 부의장실에 음료를 배달하기 위해 국회에 들렸다 현장을 목격한 박모 씨는 “당일 뉴스에 전여옥 의원이 눈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틀 후 국회에 찾아가서 증언했다. 거래처 사장에게도 이건 아니라고 말했다”며 증언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진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이 적힌 경찰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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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이 끝나고 모인 민가협 회원들 /김용욱 기자 |
증인 심문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부풀린 증거도 포착됐다. 영등포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작성했다는 정모 씨의 진술서에는 정모 씨가 진술 당시에도 아니라고 지적했던 사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검찰에 제출됐다.
그 경찰관이 작성한 정모 씨의 진술서에는 “욕을 한 여자들이 가슴과 배를 2-3회 때리고 그 여자의 손이 얼굴로 향할 때 눈 부위로 향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정모 씨는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 진술서 작성 당시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모 씨는 “가슴과 배를 때린 것이 아니고 여자가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말했고, 눈 부위로 향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정이 대표의 변호를 맞은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의 사건 왜곡과 추가 수사도 하지 않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단면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전여옥 의원은 상태가 좋지 않다며 나오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이 주 후에는 출석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잡힌 3차 공판에 전여옥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로 관심이다. 3차 공판에는 전여옥 의원에게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장재칠 순천향병원 의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3차 공판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피고 측 변호인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