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8월 11일자 <조선일보> |
현병철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회신한 7월 31일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한 것과 배치된다. 당시 현병철 위원장의 답변은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의 불만을 야기했다.
인권단체들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권력' 발언에 대해서도 "'준법'만을 강조한 현병철 씨의 발언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사로잡힌 구시대적 법률가나 입에 올릴 만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힘쓰겠다"는 현병철 위원장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인권 문외한'임을 스스로 인정한 현병철 위원장이 정치적 맥락과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가짜 인권 정책을 쏟아낼 것인지 우려되"며 "취임 당시 북한 인권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꼴"이라는 것.
현병철 위원장의 이같은 인터뷰 내용은 지난 답변서 공개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 우익단체들이 "북한 인권에나 힘쓰라"는 등 반발한 것과 관련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공동행동은 "답변서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인권 기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눈치 보기' 행보"라며 "이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자격을 넘어 그의 '무소신'과 '반인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인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국가인권회 차기 사무총장에 친 정부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등 국가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