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추미애 구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구체적으로 4자 합의안을 비판하고 나서 향후 국회논의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는전체회의장에서 ‘복수노조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공청회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날 추미애 위원장은 한국노총-노동부-경총-한나라당이 합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환노위에서 민주노총과 야당이 포함된 다자간 협의를 통한 합의계획을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주도 안은 시대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이익의 균형이 안 보여 문제”라며 “노동 3권 실질보장이나 노조의 자주성, 노사 노노간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동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또 “법 적용 시기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무원칙하게 설정했다”면서 “시행시기에 대한 합리적 논거와 근거, 원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에 위임해 노사관계를 불확실 하게 만들고, 노조활동을 눈치보게 해 예속 될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풀기위한 안 이라기보다 유보나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를 통한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하며 단일안은 미래를 관통할 3가지 원칙을 담아야 한다”면서 “노동 3권, 노조 자주성, 노사 노노 상생이라는 3가지 새로운 기준을 담고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단일안 추진 계획으로 첫 공청회 이후 계획도 밝혔다. 추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 입장으로 다자협의 전에 15일부터 노사대표들과 연쇄적인 개별회동을 추진하고 상호간 최종협상 전에 다자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의 3자 합의안이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3자 야합이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민주노총의 입장과 합의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한국노총, 재계, 노동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노사정 합의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약 합의취지를 반영하지 않는 법 개정이 시도되면 사실상 논의가 처음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많았다. 다시 처음으로 가면 노사정 합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자 합의는 11월 25일에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 교섭은 물 건너갔다”며 “이제 이 문제의 토론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중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실장은 “합의 당사자 주체인 민주노총이 배제되고 정당은 한나라만 유일하게 참석한 4자 합의는 노사정합의가 아닌 야합”이라며 “ 그 내용도 복수노조를 무려 2년 반 유예해 실질적 시행의지가 없다고 해석되고, 어느 나라도 전임자임금을 금지하는 나라가 없는데 타임오프제라는 미명아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묶는 내용은 인정 못 한다”고 비판했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이 당초 입장과 매우 후퇴한 안으로 합의한 것은 노사관계 파국을 막으려는 결단적 산물”이라며 “전임자 노사자율과 자율교섭권 보장은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손종흥 처장은 “현행법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 여야 간 여러 쟁점 대립해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두고 원할 한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여야가 노사정합의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합의 안을 두고 “6자회의의 여러 가지 조정, 중재, 절충과정이 3자로 압축되어 나타난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3자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의안의 정신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입장도 공청회 참고인 질의를 통해 여야가 강하게 대립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는 계속 노사정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사정 합의라는 말을 쓰지마라”며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장관이 합의한 것이다. 노사정 합의라고 위장해서 국민에게 합의된 것 처럼, 합리적인 것 처럼 얘기하지 말고 3자합의안이라고 구분해서 말하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으나 마나하는 유명무실해 지길 바라느냐”면서 “전임자 임금금지를 법에 못 박자는 것은 노동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금지가 명시되면 노조조직율이 낮아지고 노조 무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노총은 근본적으로 시각과 철학이 다른 곳과 차이가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원리적으로 중요시하지만 경총, 한국노총 등은 상당한 경우에서 현실내용, 중소기업의 사정, 과정적 비용 등을 중요시한다. 이 두 가지 가치기준이 좁혀지기 어려운 것 같다”며 합의안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