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회 열려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야 4당이 공동 주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발제문에서 먼저 “오늘날의 공무원은 과거 군주국가처럼 군주나 국가의 단순한 복종적 신민(臣民)이 아니라, 공직기능수행의 주체인 공무원인 동시에 기본권주체인 일반시민으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승인되었다”고 현대의 공무원 상을 설명했다.

이종수 교수는 “공무원에게 비록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어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종수 교수는 “일반행정공무원도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기속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행정지시를 맹목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며 “최소한 이의진술권을 통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부당한 행정지시의 수행으로 인해 스스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하게 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심히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는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에서 정치세력을 견제하도록 공무원단에게 헌법상 요청되는 통제적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의 민주적인 공직제도의 틀에서 공무원에게는 정당정치적인 당파세력을 견제하는 권력통제적 기능과 과제가 부여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종수 교수는 “정당제민주주의에서 여당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부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정파적인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법위반이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오류시정을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비판뿐 아니라 공직제도 내부에서 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공무원단의 비판이 더욱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무원이나 교사도 맡은 직무(Amt)와 개인의 인격(Person)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수 교수는 “인격차원에서의 기본권행사가 직무에 의해서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별건수사 및 정당의 투표시스템에 대한 강제수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대한 강제수사절차의 문제점을 들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경찰이 시국선언 관련 사건을 조사하면서 계좌추적과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한 것은 수사관의 내심에 본건인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 조사를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후의 정황으로 보아 뚜렷하다”면서 “계좌추적 및 당원가입여부 확인시도결과가 별죄라 할 시국선언 관련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위반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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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전교조 , 교사 , 교원 , 공무원노조 , 정치활동 , 정치적 표현 , 정치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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