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임에 따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보고서 발표 취지를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정부 발의안을 제외한 51건 중 5건을 발의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악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에게 국민 사찰을 무제한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법안이었다. 이는 서 의원이 2012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사이버테러방지법)’은 얼마 전 통과한 테러방지법안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테러와 무관하게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해, 사이버테러 관련 법만 두 차례 발의했다. 이 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2014. 1. 13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15. 11. 17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5. 11. 17 발의)’을 발의했다.
이 법들도 통신서비스(전화, 인터넷 등) 업무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거나, 수사기관의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응하고,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이 상태로 4.13 총선을 치른 후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5월 29일)되면 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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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