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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가전업체 방문판매서비스노동자 권익찾기 토론회’를 열고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실태조사 보고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짚었다.
방문판매서비스노동자(방문판매노동자)들은 고객의 집을 방문해 생활가전 판매·렌탈관련 설치·수리, 필터 등 소모부품 교체·점검,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방문판매노동자 7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의 총 수입은 월 평균 222만원이었다. 코웨이가 밝힌 월 평균 수입은 2018년 기준 240만원이다. 노조는 수입에서 업무관련 개인지출비용(차량운행비, 수리비 등), 보험료, 주차비 등에 소요된 비용이 월 60만 원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월 평균 순수입은 162만 원 선일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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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방문판매서비스지부 수석지부장은 “수당 되물림을 당하는 달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수료(임금)를 받고 참담한 심정에 빠질 때도 많다”며 “코웨이 수수료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자정까지 식당에서 청소 알바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당 되물림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뒤 일정기간 내에 반환하면 이에 따른 수당 되물림 명목으로 노동자가 업체에 내야하는 돈이다. 수수료로 7만5000원을 받았으면 1.5배의 금액인 10만 원 가량이 월급에서 공제된다. 심지어 14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되물림 비용은 2배가 된다.
방문판매노동자의 한 달 수수료 중 점검·관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9.7%였고, 판매수수료가 33.2%를 차지했다. 판매수수료는 영업활동을 통한 성과에 부여되는 금액이다. 예컨대 방문판매노동자는 월 2만9900원 렌탈 정수기를 판매하면 4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심지어 노동자들은 이 판매수수료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영업을 위한 고객들의 선물, 몇 달치 렌탈 비용을 본인의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매출 압박에 본인이 제품을 구매해 수수료를 채우고 있는 노동자도 69.2%나 됐다.
방문판매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은 평균 9.08시간이었으며, 적게는 하루 3시간, 많게는 15시간이었다. 1주 근무일수는 평균 5.39일로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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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준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노동시간 유연화로 회사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채결해 근로관계를 탈피하고 있다. 앞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방문판매서비스지부 노동자는 "노조원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감시를 받았다"며 "너는 조합일을 하고 있으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문자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6월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노동조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11월에는 방문판매서비스지부를 설립했고 조합원은 3000명 규모다. 또한, 이들은 2020년 3월에 1만 생활가전업체서비스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