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그는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에도 각각 16일, 23일 간의 단식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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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노조] |
앞서 지난 17일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원직복직 특별법)’에 동의한 상태다. 때문에 노조는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에 관한 법은 지난 2009년 18대 국회와 2012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앞둔 상태다. 해직자 136명 중 올해 복직할 수 있는 인원은 98명으로 줄었다. 이번 국회에서 원직복직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에 불과하다. 2021년이 되면 이들 중 절반이 복직할 기회를 잃게 된다.
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할 것 △국회와 정부가 민주노조 활동 중 희생된 모든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