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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 등 임원들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제8기, 9기, 10기, 11기 임원을 지냈다.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5조 1항은 지부 임원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 임원들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현재 임원들은 올해 지부에 선출된 임원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를 거치지 않고 11기 집행부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에 구미지부 KEC지회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해당 임원들이 3선 연임 규약을 어기고 임원 자리에 올랐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다. 아울러 지금의 규약 위반은 노조 내 관료주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두 지회 조합원 수십 명은 지난 3일 파업을 하고 서울에서 열린 금속노조 중집 장소에 찾아가 피케팅을 하는 등 김준일 구미지부장의 권한 박탈과 지부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간 금속노조 김호규 집행부는 KEC지회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문제 제기에 “규약 제60조에 의거(임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임원의 권한이 무한정 이어질 수 없으며, 시급하게 지부 임원 선거 및 지부 집행력을 세우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부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사실상 구미지부장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지금껏 구미지부 운영위는 파행을 반복했다. 11기 임원 선거에서 단독후보가 출마했지만 선출되지 못했다. 임원 미선출에 따라 지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하지만 지부 운영위는 이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이에 지부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임원이 구미지부로 파견을 보내 지부 운영을 관장하고 기존 임원의 집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준일 지부장 등 임원들이 11기 임원으로서 집행을 이어갔다. 논란이 일자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비정규직 단위들이 지난 2일 “지부 임원 피선거권을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료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노조 내 관료적이고 패권적인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3일 중집에서 관련 안건을 다루고 △3월 31일까지 구미지부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김준일 지부장 임기를 3월 31일부로 종료할 것 △3월 31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4월부터 금속노조 임원이 관장해 구미지부 운영위를 소집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 사항은 중집위원들의 토론 끝에 마련됐다.
중집위원인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4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구미지부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중집 성원 일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중집의 결정이 오래동안 갈등을 일으켜온 구미지부의 얽힌 문제들이 풀리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임원이 관장하여 책임지고 논의하겠다는 결정이 중요하다.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지형에서 문제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구미지부의 문제는 민주노조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조합원들이 주인으로 민주노조가 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속노조도 규약을 왜곡하며 관료주의와 관계에 따른 패권주의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일 지부장은 중집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중집이 결정한 것에 따를 뿐이지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