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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파괴한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유성기업 유시영을 대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유시영의 죄가 흉악한 이유는 노조파괴에 대한 비용, 범죄사실을 변호하기 위한 비용을 회삿돈으로 썼다는 데 있다”라며 “배임과 횡령은 큰 범죄행위로 특히 노동3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행위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새날 김차곤 변호사는 “2심에서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이 감형됐다. 피고인들 변호사 선임 비용 중 피고인들 개인이 아닌 ‘유성기업’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유성기업’은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 전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인용하여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에서 다시 한번 엄중하고 합당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만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 역시 10년째 진행 중인 노조 파괴를 중단하기 위해선 엄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지회장은 “유시영 회장은 법원이 인정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수많은 징계와 임금 삭감 등의 피해를 줬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 중이다”라며 “이런 확신범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과를 하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함을 알려줘야 한다. 대법원이 법이 정한 최고형을 유시영 회장에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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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도 이어졌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코로나 정국에서 수백 조 원을 들여 대기업을 살리면서 기업의 주인이 개인이 아닌 노동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했는데 회사를 변호하는 건 죄가 아니라며 고등법원이 6개월 감형을 했다. 부당노동행위를 했기에 이들이 회사를 변호해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없다.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악질 기업주들에게 살아날 빌미를 주고 있기에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대법원은 유시영 회장이 감옥 안에서 노조 파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노조가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지난 10월 ‘노사잠정합의’를 마련했지만 이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게 감옥 안의 유시영이었다”고 덧붙였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사법부를 규탄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5월 유성기업 직장폐쇄 직후 대포차가 인도 위의 노동자들에게 돌진했다. 엄연한 유성기업의 살인 교사지만 처벌은 없었다. 가학적인 노무관리로 한광호 열사가 죽음에 이르러 산재 판정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경영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사법부가 범죄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시간은 노조파괴가 시작된 그때에서 멈춰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대전지방고등법원은 노조파괴를 자문한 창조컨설팅에 약 13억 원을 지급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4월,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죄였다. 고등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전 아산공장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성옥 전 영동공장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보다 각각 6개월, 4개월, 4개월이 감형된 판결로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1, 2심에서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