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 허가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얼마 전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국정감사 컨닝페이퍼에는 임신중절약 허가 방안에 관한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제로 나와 있다. 답변 기조는 ‘안정적 법체계 하에서 품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돼 있다”라며 “식약처의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대체 입법을 이유로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그 자리에서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제출한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업체에서 일부 자료를 보완 제출해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렇듯 정부는 임신중지에 대해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임신중지를 둘러싼 논의를 어떻게 지켜보셨나.
▲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 비상근연구원·예방의학 전문의 |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와 면담 등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임신중지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임신 주수에 따른 합법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윤리적인 논의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다. 취약한 상황의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대체 입법을 논의하다 보면 임신 주수를 중심으로 얘기되고, 결국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합의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회엔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정부안1)의 경우 14주 이내의 임신중절을 보장하고 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0주 이내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2)을 발의한 바 있다.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주수를 정하자는 논의 방향은 대체로 함정이다. 임신주수가 아니라 보장 방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의료계도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거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신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유산유도제 도입이 급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새롬 연구원은 한 연구3)에서 의료계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수한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가.
한국 의사들은 신약 도입에 적극적인 편이다. 예컨대 고가의 면역항암제 등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실험적 치료제의 경우도 빨리 도입해 사용하는 편이다. 이는 한국 의사들이 새로운 약을 도입해 빠르게 치료하고 싶다는 동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모체의 혈액으로 태아의 장애를 진단하는 니프티 검사(NIPT·비침습적 산전 검사)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빠르게,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전,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임신중지 사례 중에서도 수술보다 약물을 통한 방법이 더 필요했을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신약, 기술 등이 빠르게 도입된 것과 달리, 유산유도제를 여태 한국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왜 유산유도제 도입에 소극적일까.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의사들이 수술로도 임신중지를 많이 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술로 임신중지를 하면 되지, 왜 약이 필요하냐는 식이다. 또 다른 지점은 한 번도 안 써본 약이기에, 위험성을 크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이전에도 위험성이 강조된 것처럼, 사용해보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은 흔하다. 그리고 의사의 경우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병원 이용이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수술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고, 실제 유산유도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신중절 수술이 병원의 수익이 됐던 점도 병원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 과거 임신중절이 불법이었지만, 병원은 이미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환자들에게 90만 원~120만 원씩을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이는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이 됐다. 이 돈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를 약이 대체했을 때, 수익을 내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낙태죄’ 폐지 이후 온라인에서 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신중절 수술 비용은 최근 몇 년간 상승4)하고 있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미리 가격을 상향 조정해 두어야 수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5)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의료기관들의 이러한 발 빠른 반응을 재생산 권리 보장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
이윤 논리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화 전에 시장 가격을 올려 두겠다는 발상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0만 원을 당장 다음 주까지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 사이트에는 20만 원~4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 관련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이 정도의 돈을 빠르게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가량의 돈이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혼자 사는 청소년 여성이 임신중지 비용을 구할 수 없을 때 선택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경우도 아르바이트생의 요구에 가불해주는 사장이 얼마나 있겠나. 한 청소년 지원단체는 이러한 상황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 수술에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임신중절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진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진료 의뢰인을 유사 기관으로 인도할 의무와 임신중지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책임을 해당 의료기관에 부여했다.6)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원론적으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들까지 포함해 노동자의 권리로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진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의료진 모두가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면 환자가 필수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료기관 단위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여러 명 있으면, 무조건 일정 인원 이상은 수술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 윤리상으로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동안 임신중지가 불법인 가운데서도 임신중절을 제공하는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법적·실무적 책임을 졌던 부담이 있었다. 예컨대 임신중반 이후 임신중절에서 배출된 태아에 대한 관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임신 중반기 이후에 임신중지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민간 의료시장에서 이런 윤리적이고 노동권을 고려하는 이슈를 제대로 다루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공공병원은 임신중절 의료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나.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공공병원이 매우 많다. 산부인과 의사조차 없는데 임신중지 수술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예컨대 낙태죄 폐지 전,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게 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위탁한 병원에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에만 설치돼 있지는 않은데,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는 병원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히려 공공병원은 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민간병원보다 임신중절 의료를 제공하기 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기존에 임신중절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현황도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한국의 수준이다. 몇 개 기관에서 임신중지를 임신 몇 주까지 진행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정부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
재생산 권리를 요구하는 단체들은 임신중지에 대한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임신중지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반대쪽의 주장은 임신중단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원치 않은 시기에 임신한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에서 지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기로 한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유산유도제 처방에서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는 여성이 스스로 재생산을 통제하게끔 둘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화의 또 다른 장점은 국내 임신중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중지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가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생산 관련 이슈를 인구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재생산 권리문제가 다시 인구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회귀 중인데, 어떤 우려가 있는가. 또한 한국의 건강보험은 임신, 출산, 난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피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어떤 관점에 기인하며,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보다 의료인프라가 한참 부족한 여러 국가에서도 유산유도제를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유산유도제를 진작에 도입했을 것이다. 의료비 지원사업을 먼저 실행하겠다고 한다면, 임신을 중단하는 여성에게도 국민행복카드7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여성 건강 증진에 대한 역량·의지도 없는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 업무를 맡게 된다면, 지금보다 정상 가족 중심성과 국가의 인구 통제 기제가 강해진 형태로 업무가 수행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필요한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족하지만,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가 있다는 것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환자는 대부분 고령 여성이다. 분만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산부인과 의료가 필요한 여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사업평가지표는 ‘분만 건수’다. 이렇듯 산부인과를 찾는 이들은 아이를 낳는 여성만이 아닌데도, 정부가 출산에만 매달리다 보니 오히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도 임신을 유지하겠다는 청소년뿐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겠다는 청소년도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임신중지를 한 여성의 우울증도 상담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인구에 기여하는’ 여성만 콕 찝어 사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각주>
1)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진 임신중지 수술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5주~24주 이내의 임신중절은 △강간·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혈족·인척 사이에 임신한 경우 △임신 지속이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중지할 경우에는 상담 후 24시간이 지나야 수술받을 수 있다.
2)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임신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주수의 제한 없이 의학적 방법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임신한 여성이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신 10주 이내에서 허용한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중지할 경우에는 상담 후 72시간이 지나야 수술받을 수 있다.
3) 김새롬(2021),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의 과제: 임신중지를 중심으로”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동식·동제연·김새롬)이 지난해 펴낸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대체로 최근 5년(2016년~2021년)간 (임신중단) 수술 비용이 6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런데 최근 2020년~2021년의 경우 80만 원 이상 비율이 절반을 넘긴 54.1%였다. 이는 다른 시기가 50% 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80~100만 원 미만 응답률이 40.0%로, 다른 시기가 30% 혹은 그 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 시민건강연구소(2022),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6) 수경,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이 만든 임신중지권”, 《워커스》 2021.1.
7) 정부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