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의 반격, ‘한국적 사내하도급’ 주장

친자본 교수들, “사내하청 정규직화 되면 고용불안 가중”


“사내하도급의 불법논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전국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분석한 가이드라인의 의도다.

윤애림 연대회의 교육선전 팀장은 5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자본은 아무리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해도 사내하도급을 써야만 기업경쟁력이 사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방향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렇게 분석된 재계와 친기업 여당의 의도는 7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토론회’에서 친기업 성향의 교수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만 빼고 대부분 지난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을 두고 고용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토론자들은 ‘한국적 사내하도급’ 풍토 마련 등과 같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문을 발표한 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해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의 기본 배경과 목적, 근로자 보호 개념같은 판결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를 법학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비용을 추정했다. 이런 변양규 연구위원의 분석을 두고 사회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산업경쟁력 차원에서의 데이터 실증 분석이 독특하다. 그 자체로 큰 기여”라고 발제문을 평가했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정규직화 했을 때 드는 비용을 대략 합산하면 나올만한 비용”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제2 비정규직 고용대란 논리와 비슷

이날 변양규 연구위원은 주장은 대법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가 모두 직접고용 될 경우 5조 4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 불법 파견으로 판정 된 2년 미만 된 하청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측이다. 이는 2009년 7월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법 적용을 앞두고 비정규직 100만 고용대란설을 주장한 것과 비슷한 논리다.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경우 기업들이 비용 상승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 고용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역풍을 맞았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대법 판결로) 만약 직접 고용이 강제되거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가 강제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교하겠다”며 “결국 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은 어렵다. 2년 이상 근로한 경우 대법 판결이 최종화되면 정규직 전환과 거기에 상응한 처우와 대우를 받지만 문제는 2년 미만 사내하도급은 2년 됐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 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할 경우 첫 해에 약 5조4,16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상용직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1만 6,764명의 근로자를 1년 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경제적 비용을 고용 문제에 대입시켰다.

변 연구위원은 “직접 고용이나 동일처우를 제공하면 노동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이 올라가면서 노동전반의 수요가 감소해 사대하도급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불안 가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이 어려워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점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법원의 판단처럼 직접고용과 동일처우 제공이 강제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이어 “결국 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면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고, 비정규직 규제가 강해지면 법의 규제를 피해 다양한 형태의 역무제공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역무 제공 계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계에서 주장해온 파견대상 업무 확대나 정규직 고용규제 완화 등을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일부 대기업이나 정규직은 상당히 고용보호가 잘 되다 보니 비정규직 활용 형태로 가게 된다. 정규직 규제를 완화시키면 근로자 보호와 고용여건 개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사법부 온정주의와 감상주의로 경직된 판결” 폄하

토론에 나선 유지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도 경영학의 관점에서 대법 판결을 평가했다. 유지수 교수는 “기업 위기대응의 핵심은 노동의 유연성이다. 현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한번 정규직을 고용해 해고를 못하면 치명적이다. 기업이 위기를 헤쳐나 갈 수단이 없다. 위기 극복은 유연성과 하도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 할 때 대법 판사들이 혼재생산의 외형만 보고 사람들이 여러 명 섞여 일하니까 이건 하도급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 것 같다. 판사님이 현장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 그런 판결 내린 것 아닌가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왜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경직된 법이 나오느냐면 우리나라의 온정주의나 감상주의 때문”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 소비자도 대한민국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노동자 보호로 인건비가 높아졌다고 자동차나 제품을 사줄 소비자는 없다. 전 세계는 피눈물 없이 움직이는데 온정주의로는 경제의 파국을 헤쳐 나 갈 수 없다”고 대법 판결을 폄하했다.

“불법화 하지 말고 합리적 한국형 사내하도급 만들자”
"사내하도급은 악이 아니다“


권혁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사내하도급 논쟁은 심플하다. 근로자 쪽에서는 완전한 도급이 아닌 근로관계로 본다. 사용자는 도급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도급 아니면 근로로만 판단한다. 2010년 새삼 문제가 된 이 시점에서 사내하도급의 모습은 다분히 회색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이 시점에서 입법론적으로 현장의 사내하도급 모습을 전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젠 한국형 사내하도급으로 얘기해야 한다. 사내하도급을 직영화 시키는 만큼 제가 가르치는 대학의 많은 학생은 언제 취업하겠나. 더 이상 노동법이 현직 근로자만을 위한 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직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면 반대로 신규 구직자는 고용이 안 된다는 논리다. 권 교수는 “사내하도급의 직영화는 멋있는 말이지만 이후 벌어지는 잠재적 근로자의 불이익은 어떻게 감당할지 판단해야한다”며 “기왕 이럴 바엔 사내하도급 문제를 회색지대로 보고 회색에 걸 맞는 규율이 필요하다. 이미 벌어진 사내하도급을 소급해 불법화할 것이 아니라 통로를 열어두자. 과거의 평가 규제를 넘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한국형 사내하도급의 모습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많은 사내하도급 논의가 ‘사내하도급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현대 생산 공정 다양화 과정에서 사내하도급은 결코 악일 수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되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사내하도급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로 사내하도급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내하도급 고용형태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정규직이다. 노동운동 차원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켜 투쟁으로 몰고 가는 방편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통칭해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응 전무는 이어 노사정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공익위원 안을 두고도 이후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출퇴근 버스 차별 같은 상대적 박탈감 유도는 저희가 반성할 항목”이라며 “이런 여러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와 노사가 참여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동응 전무는 “가이드라인은 원청사가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주고 노사협의 참여 등 일반근로자와 같은 대접을 해 주라는 것인데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사법부는 그 근로자를 원청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이러한 행동 했기 때문에’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실효성 있게 되려면 사법부도 도급 회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불법파견이 아닌 정당 도급으로 인정한다는 반응이 있을때 실효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도급 처우개선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동응 전무는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 비판을 인식한 듯 “기업이 하도급 근무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냐 고용유연성을 위해서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용유연성을 위해 일부로 사내하도급을 쓰는 것도 아니다.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생산을 위해 쓰는 것이다. 비용과 고용유연성 때문이 아닌 다양한 생산방식과 현대 산업사회의 불가피성 때문에 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 판결 뒤집으려는 의혹 제기도"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주 발제를 두고는 “직접고용 비용 계산은 실증분석 아니더라도 임금 차이만 계산하면 5조 4천억 늘어난다는 것을 그냥 나온다”며 “전 산업에서 5조 4천억의 추가비용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가 불안정한데 상당한 내수 창출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식 처장은 “변양규 위원의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대법 판례가 잘못이며 장기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혹시 이런 논의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는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현대차는 대법 판결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정식 처장은 또 “야4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사용자성 개념을 확대하자는 입법청원 내용이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판결이 왔다갔다 한다면 빨리 사용자성을 포함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에 불확실성 없애 주기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입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축사에 나선 민주당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자료집을 보니 사내하도급 직접고용시 경제적 효과 등이 있다"며 "마음에 와 닿는다. 이 결과를 제가 잘 활용 해야 겠다. 토의 되는 내용이 토의로 끝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태그

사내하도급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사나이

    대법에서 판결난걸 이행하지않는건 정당한거고 그결과에 이행해 달라고 밣부둥치는 비정규직은 불법이라는게 말이 안된다 아무리 권력과 돈이 최고라지만 이건너무하지않나 이나라가 이렇게 클수있었던거 적은비용으로 부려먹은 비정규직의 노동이라는걸 정녕 모르나 이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못먹고 못사는사람은평생거지처럼살아야하고 해고되어야하고 자식들한테 떳떳한 부모가되고싶은희망도 기회도주지않는단 말인가대한민국에사는게너무 힘들다

  • 이 원숭이놈들ㅣ

    경한심하다 저런 원숭이들이 인간위에 앉아있구나
    원숭이들이 인간흉내 내며 지랄떨고 있지않은가
    자본주의에서는 진짜 인간이 저런 한심한 원숭이들에 지배당한다. 돈땜에....그걸 능력이라고
    교활하고 탐욕에 찬 원숭이들아

    근데 저걸 교수라고 한다. 저런것들이 교수여
    사기꾼 약장수같은 놈들
    자본의 @@@나 핥아먹는 구뎅이 같은 것들 같으니라고 퉤퉤
    저 경총전무라는 놈은 또 뭐야
    소작들 등쳐먹던 마름같은 놈

  • 진짜확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것이 수치쓰럽다 썩어빠진 나라

  • 시설관리하도급직원

    사내하청을 간접고용이라고 하는데, 원사용주입장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정규직은 좋은대우를 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용역직원은 나몰라라해도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모른척한다면 계속 용역직원들만 늘어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