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침해 심각, 국보법 개폐 시급”

“대선후보에 국가보안법 개폐 요구 서한 전달”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한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브리핑하며,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주제로 국보법의 개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제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모든 양심수의 석방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중단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존중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례에 대한 조사 △가해자에 대한 재판회부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기구의 권고 이행 등의 공약을 담은 공식서한을 대선후보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 내용을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하고 당선 이후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토론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박정근 씨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상 가장 논란이 되는 제 7조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박 씨가)북한 지도부를 농담 삼아 풍자하려는 의도로 북한 트위터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실제론 박 씨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사회당원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정근 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신념에 대해 조사하거나, 트위터가 북한에 유력한 선전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수면장애와 신경과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가 2008년 46건에서 2011년 9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며 “단순히 온라인상에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9년 온라인 카페 등이 폐쇄된 건수가 18건에서 2011년 178건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갈상돈 국장은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경향으로 인해 토론의 공간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가려주는 가림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