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직, 국민대통합과 반하는 일”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12월 27일 강원도가 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을 해임한데 이어 1월 7일 대구광역시가 곽규운 사무처장을 해임하자 노조가 해직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8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 복직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 즉각 통과와 노조 인정 등을 요구했다.


최근 노조 임원 해임 사건으로 다시 부각된 공무원 해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공무원노조 소속 해직자는 총 137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조직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사위원회가 강행되고, 휴직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가 거리로 나섰다.

노조는 “헌법에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과거 정권에 의해 막혀왔던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요구하거나, 활동 중에 법의 미비로 해고된 137명은 10년 넘게 원직복직을 부르짖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복직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당선자의 약속인 국민대통합과도 반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김중남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조를 시작했는데, 많은 이들이 해직되고 있어 경제적, 심리적 위험 속에 놓여 있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공무원노조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해직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발의됐고, 올해 7월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노조는 “해고의 부당성을 알려내 관련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현재 153명에 달하고, 이는 국회의원의 과반이 넘는 숫자이다. 다수의 국민과 정치권에서 공무원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며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기 초부터 소통과 국민대화합에 실패해 국민들의 반발로 무엇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명박 정권을 타산지석 삼아, 분열된 국민들은 결코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당선자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관련해 8일 논평을 통해 “정권교대기에 벌어진 이같은 만행은 겉으로는 국민대통합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직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은 다 하고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겠다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5대 긴급현안과 10대 과제를 내세우고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