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교비정규직 778명 해고

누락된 해고자까지 더하면 1000명 이를 듯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서울 교육청은 공립학교 495명, 사립학교 283명 등 모두 778명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서울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적용 대상 10,222명 가운데 4.84%에 달하는 인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해 2월,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적극 협조 재안내’ 공문을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를 통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보선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된 778명은 모두 구 학부모회직원, 교육보조사, 조리원,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초등돌봄교실전담강사 등 ‘학교회계직종 상시 지속적 업무 여부 직무분석 결과’에서 무기계약전환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청은 자신들이 세운 대책조차 비정규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자가당착과 뿌리깊은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778명 가운데 희망자는 전원 복직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계약 현황에 누락된 해고자들 역시 파악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교육청이 밝힌 해고사유는 재취업과 정원감축, 본인희망, 사업지속여부 미확정 등 총 11가지다. 그러나 전회련은 “해고자 778명 가운데 본인 희망이 338명으로 절반을 차지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희망퇴직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요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도 “학생수 감소의 책임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 교육청이 이미 밝힌 인력풀제 운영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서울 교육청은 이밖에도 83명의 학교비정규직을 사업 종료 및 변경 미확정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유치원종일반강사, 교무보조, 사서보조, 조리원 등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H여고의 경우 사업종료 및 변경으로 조리사와 조리원 10명을 해고했다. 전회련은 “조리원을 사업종료로 해고했다면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년퇴직 역시 실제로 정년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해고된 사례가 밝혀졌다. 이번해고에서 정년퇴직을 사유로 해고된 이들은 대부분 55세에서 57세로 서울 교육청이 정하는 정년 60세에 미치지 않는다. 조리원 1명을 해고한 J중학교의 경우 해고사유로 ‘정년도래 예정’을 내세웠다. 전회련은 “이번에 해고된 경우는 대부분 절차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며 “미리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해고 사유를 끼워 맞춘 것”이라 주장했다.

전회련은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실제 해고현황을 축소,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학교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이번 현황에는 빠져 있고, 전회련에 접수된 해고상담 사례 중 다수도 서울 교육청의 현황파악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전회련은 누락된 사례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이번에 해고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그

학교비정규직 , 서울시교육청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돌봄강사

    자발적퇴직은 없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이 자기들 맘에 안들면 근무평가 나쁘게 주고 근무평가가 않좋다는 이유로 퇴직을 요구합니다. 온갖 비아냥거리는 말과 말투로 다른 또 누군가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 하면서 계속근무하고 싶으면 너도 다시 응시원서를 넣으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 재취업을 할려해도 응시자 인성과 업무 능력을 알아보겠다면 학교장과 교감에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저또한 2번이상 서류면접통과후 학교에서 연락 받은 이후 재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한번 눈밖에 나면 이곳에 발을 디디기 힘드니 뭐든 시키는것 다하고 무기 될때까지 버티라는 거죠.. 이밖에도 학교장과 교감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와 언행을 일삼는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교장연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장이 되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학교비정규직과 업무조차 잘모르는 학교장과 교감이 관할 하는한 끝나지않는 불편한 진실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