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정당해산 판결 직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대심판정 앞에 서 있는 통합진보당 지도부들[사진/ 김용욱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논리적 오류는 이석기 의원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대법 판결 이전에 해산 선고를 내리기로 한 데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사건과는 별개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나온 RO 회합 발언은 해산 판결 근거로 차용했다. 대법 판결도 없이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내란음모 형사 재판과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RO가 존재한다며 시작된 내란음모 사건의 검찰 측 증거는 다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이석기 의원 RO사건 심리대상과 정당해산 청구 사건의 심리대상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RO사건이 이번 정당해산 심판을 촉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실제 35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도 RO회합이라고 했던 마리스타 수도원 회합 발언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받아들였다. 문제는 정당해산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RO사건 항소심 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가 아닌 내란선동만 인정한 이후 대법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데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법 판결 이전에 선고 기일을 결정하면서 헌재의 정치적 판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고 대법의 최종 판단을 배제한 정당해산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살펴보면 검찰이 RO회합이라고 주장한 회합에서 나온 실행하지 않은 발언들만 가지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결정문엔 RO 회합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이석기가 주도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전쟁 발발시의 후방 교란 수단 등을 논의한 내란관련 회합에 참석하였다”, “주도세력은 내란관련 회합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오병윤은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RO는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 중 약 30명 이상을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하였다“라고 적시했다.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은 “통진당 주도세력들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다. RO관련 부분이 이 사건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유일한 근거로 해산 결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RO관련 부분이 해산 근거의 한 부분인 것은 맞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RO회합에서 나온 발언의 내란 선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대법 판결은 배제한 것이다.
김정원 연구관은 “RO라는 범죄단체 실존 여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와 다른 영역으로 보면 된다”며 “내란음모는 무죄가 나왔지만, 내란음모의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심판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RO가 실체가 있다는 형사판결 중에 있었던 사실중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은 이석기와 관련한 내란관련 활동이고, 내란관련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RO로 시작된 내람음모-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RO회합은 통합진보당 공식 활동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버무려 종합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김정원 연구관은 ‘대법원이 내란 선동도 무죄라고 내리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셈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재차 “결정문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사건에서 나온 사실관계만 가지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판결의 핵심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느냐가 핵심이고,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가 인정 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가 다음 단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 것”이라고 대답했다.
▲ 정당해산 선고 직전 대심판정에 입장한 헌법재판관들[사진/ 김용욱 기자] |
저항권 행사 전민항쟁 통한 폭력혁명으로 과도한 해석
헌법재판소 논리는 통합진보당이 대법 사건과 별개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느냐는 것을 중심으로 봤더니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그렇더라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법이다. 문제는 이런 결론이 상당한 논리적 비약에 기인하는데 있다.
우선 헌재가 제시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의 주요 근거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증인으로 나왔던 민혁당 프락치 논란의 김영환 증언, 이른바 RO모임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박 모씨 증언과 십자가 밟기를 통한 핵심 지도부 성향 분류, 그리고 각 개인들이 주장한 발표문과 실체가 애매한 문건들이 증거였다. 여기에 대중투쟁의 전민항쟁으로의 발전을 통한 폭력혁명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가미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했다”며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여러연결고리를 이었다.
헌재는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강령에 동학농민혁명, 3.1운동, 4.19 혁명, 87년 민주항쟁, 노동자 투쟁, 부마항쟁, 촛불투쟁을 계승한다는 내용만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저항권과 전민항쟁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2009. 6월 1차 정책당대회에서 승인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나 당원들의 여러 주장이 담긴 문건내용을 연계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저항권은 현존하는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혁명적이다. 실제로 저항권과 혁명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적 저항권은 민중들이 기존의 법질서 전체를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마련하는 폭발적인 과정이다’고 설명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전민중적인 항의와 투쟁을 뜻하는 전민항쟁과 저항권의 관계와 관련하여, ‘전민항쟁은 시민불복종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항의로서 시작되지만, 국가권력의 정당성 여부나 탄압과 이에 따르는 희생의 양상에 따라 부당한 권력을 철폐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저항권, 혁명권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정치세력과의 비타협적 대중투쟁 없이 확립될 수 없다. 자주권 투쟁전선을 주축으로 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동시에 펼쳐 6월 항쟁과 같은 전국적인 항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해, 대중투쟁은 전민항쟁을 거쳐 저항권, 혁명권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중투쟁과 전민항쟁 없이 확립될 수 없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저항권적 상황에서 저항권 행사에 의해 기존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그 이후 민주적 방법에 의한 집권을 하겠다는 취지로의 해석도 가능한데도 전혀 다른 해석으로 결론지었다. 헌재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과 선거에 의한 집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이유를 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침해 내지 파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항권의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폭력혁명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식의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대중투쟁을 통한 집권 전략이 북한 사회주의 추종과 폭력행사를 통한 실현에 있다는 헌재의 논법은 지나치게 폭력혁명론을 위해 도식화 했다는 인상이 깊다.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제시된 과거 민주주의 항쟁이나 혁명 등은 전민항쟁적 성격을 통한 보다 진전된 민주정부 건설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해산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도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진보 정치세력들이 수 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 기일 [사진/ 김용욱 기자] |
김영환의 원죄 민혁당에서 파생된 주도세력 개념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논리적 비약은 통합진보당에 당비를 내는 3만 여 명의 당원 전부를 위헌행위자로 규정할 수 없는데서 차용한 주도세력 개념이다. 이러한 주도세력 개념은 통합진보당 주요 정파들의 지도부가 20여 년 전 활동했던 민혁당 출신 가능성과 일부 당원들에게 이적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검찰은 주도세력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2012년 이후 통합진보당의 지역적 친소관계로 형성된 경기동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연합이 지도부, 대의원, 중앙위원회를 대부분 장악한 상태라는 각종 당내 선거 결과 분석을 제출했다. 여기에 이들 정파의 대표 급들이 과거 민혁당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김영환의 확인할 수 없는 증언을 가미해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삼단 논법으로 연결 지었다.
그런데 김영환의 증언에서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증언 당시에도 많이 나왔고 김이수 재판관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환이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한 말을 종합하면, 김영환이 민혁당 사건인 하영옥 씨 재판에서 모두 민혁당원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20여년 만에 모두 민혁당원이 돼 있거나 민혁당 산하 RO조직원이 돼 있었다. 그들은 증거없는 김영환 말 한마디로 간첩을 따르는 조직원이었고, 김영환이 받은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한 간첩의 하부 조직원이 됐다.
김영환은 심지어 자신이 이미 전향한 상태였는데도 주사파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민혁당을 계속 유지하며 북한 공작금과 지령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방송을 들으며 난수표로 사용하던 소설책으로 지령을 해석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북한이 보내준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북한 지령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선거에 나가라고 독려하고, 북한 공작금도 지원해줬다. 이미 김일성을 만나고 난 후 김일성에 실망해 전향을 굳혔는데도 북한 간첩행위를 계속 한 것이다.
그가 김일성을 만나고 왔는지조차 모르고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바라는 청년들을 간첩활동으로 얽어맨 셈이 됐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김일성을 만나고 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에 밝히고, 일부 조직원에 대한 법정 증인으로 나서는 등의 행위 대가로 사실상 처벌을 면했고 지금은 북한 인권 투쟁의 전도사로 변해 있다. 그가 북한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당시 무명의 활동가들은 20여 년 후 어느 날 아침 북한이 보내준 돈을 받아썼고, 북한 지령대로 진보정당 운동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 됐다. 김영환은 헌재 증언에서 ‘증거가 있느냐’는 변호인 측 심문에 “그들은 알았을 것”이라고만 했다. ‘돈이 전달되지 않고 배달사고가 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엔 “돈 전달자의 도덕성을 믿는다”고 빠져나갔다. “민혁당이 지하조직이라 그게 몸에 배 있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김영환은 이런 사실을 과거 민혁당 재판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했다. 적어도 과거 민혁당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증언 둘 중 하나에선 위증을 한 셈이다. 북한 공작금까지 받고 활동하던 실제 간첩이, 자신이 이미 버린 사상에 포섭됐다고 주장한 인물들의 이름을 대며 선처를 받아 프락치 논란이 일었는데도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다 인정해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 됐다.
심지어 김영환은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을 대부분을 직접 만난적이 없다고 밝혀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민혁당의 노선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김영환의 추론에 의한 주장이 전부였다.
이를 두고 김이수 재판관은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를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각 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통일적으로 단결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사진/ 김용욱 기자] |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에 적당히 버무려진 비민주적 정치행위의 차별화
논리적 오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비례경선 부정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이정희 대표의 야권연대 선거여론조작 문제로 이어진다. 전민항쟁에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 등을 연결시켜 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본 것이다. 기존 보수정당과 명백하게 차별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전민항쟁 노선+비례경선 부정=주도세력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논법을 편 것으로 보인다.
원래 비례대표를 경선으로 뽑는 정당은 진보정당이 유일했다. 기본적으로 보수정당들은 1인 보스 체제에 근거한 당권 장악 세력의 밀실회의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비례대표 선출에 경선 제도를 도입한 시스템이야말로 1인 보스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민주적 운영시스템이었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그 운영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오류를 남긴 데 대한 국민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하고 비례대표 전원 사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진보정당들이 보수정당에 비해 조그만 부정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엄격함을 적용한 결과다.
더 엄격한 민주적 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증거로 쓴 것이다. 실제 보수정당들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국회의원 선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현상만 본 결과다. 또 여론조사 조작 논란도 역시 여야 정치권 모두에 만연해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역차별적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역시 과거 각목 충돌 등을 한 보수 정당에서 더 심각한 폭력으로 드러난 바 있지만 정치 행태의 문제였지 위헌적 요소는 아니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사유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지만 보수정당과 통합진보당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에 대해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두고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증거 재판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러다”며 “1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전혀 보지 않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해산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당선 2년만에 코너에 몰린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듯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