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 조폐노조에 대한 4억 손배소송 기각

-“노조 파업은 정당, 사용자에 손실 책임”…조합비 노조간부 재산

가압류 풀려

한국조폐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며 공사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 제4합의부(부장판사 한상곤)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재

판에서 공사측이 4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

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올 1월부터 계속된 노조간부들의 재산과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도

당연히 풀리게 됐다. 공사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어야 했다며, 조합비 3억원과 노조간부 8명의 개인재산 1억원

등 모두 4억원을 가압류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매월 1천8백

만원의 조합비 전액이 가압류됐으며, 노조간부들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

다. 노조는 올 10월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채권을 발행해 모두 1억원의

기금을 조성, 노조를 운영해왔다.

노조(위원장 강승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서 다

행”이라고 밝히고,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노조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공사의 의도를 분

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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