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습지 교사 노조원 지위 ‘오락가락’
-재능교사노조 필증교부 논란 도중 대교노조 학습지 교사는 이미
인정
재능교사노조의 설립신고필증 교부여부를 놓고 40일간 논란을 벌이는 동
안 (주)대교노조가 소리소문없이 학습지 교사의 노조가입을 인정받은 사실
이 뒤늦게 밝혀져 학습지 교사의 노조원 지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의심케한다.
24일 민주노총 소속 (주)대교노조(위원장 최흥산·방송, 신문, 본사지원
부서 대상)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7일 재능교사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교
부받음에 따라 자신들의 노조에도 학습지 교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규약변경을 신고했다. 그러나 관악사무소
는 21일 한국노총 소속 (주)대교노조(위원장 이재선·유통부서 대상)가 이
미 지난달 16일 학습지 교사를 가입범위에 포함하는 변경된 규약을 서울 관
악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조직대상이 중복돼 규약변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즉 재능교사노조가 파업까지 벌이며 노조인정을 요구하던 시점에 이미 대
교노조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원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규약변경이 무효
라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능교육 소속 학습지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행정처분의 착오는 아니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누구는 규약변경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반면 누구는 지리한 투쟁을 거쳐 정당성을 인정받은 데에는 뭔가 석
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대교노조쪽은 “현재 회사는 학습지 교사들이 아예 노
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위탁계약서 변경을 추진중”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구체적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노동부를 직무유기로 고발
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대교쪽은 “사실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학습지 교사를 조합원
으로 인정한 관악구청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제기를 준비중이다. 인
사팀 한 관계자는 “출퇴근, 교육이수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도 “내년 1월중 위탁계약서를 변경,
학습지 교사를 아예 소사장제로 명시하는 등 근로자 지위가 없음을 구체적
으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해 학습지 교사 노조원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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