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인쇄노조(위원장 탁종렬)는 16일 4인이하 사업장이 많은 인쇄사 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여전히 근기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노조에 따르면 4인이하 인쇄사업장인 ㅇ사에서 4년간 근무했던 ㅈ씨가 97년 퇴사당시 퇴직금 370여만원 지급을 구두로 약속받았으나, 회사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들어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가 “몇차례의 퇴직금 요구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나중에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적용이 않된다는 것을 알고 말을 바 꿨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회사측이 퇴직금의 절반정도를 우선지급하 는 등 무마에 나선 상태.

이에 대해 인쇄노조는 이날 “비록 지난해부터 근로기준법이 4인이하 사업 장까지 적용됐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해 퇴직금, 해고의 제 한, 근로시간 및 할증임금, 연월차·생리휴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외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 현재의 근기법 시행령은 사용자의 지불능력만을 고려한 채 정작 근로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높은 이직률은 이같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 이라며 “근기법 전면 적용만이 영세업체의 노동력 부족과 안정적인 근로환 경은 물론, 기업의 손실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인쇄노조를 비롯해 주로 영세사업장들이 함께 하는 서울지역노조연대회의는 올해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 소외노 동자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하면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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