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아르헨티나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페르난도 델 라루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연합은 지난 24일 하원에서 야당인 페론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임금교섭 허용과 신입사원 수습기간 연장 및 해고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새 노동법 안을 ‘찬성 133, 반대 88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페론당이 지난 75년에 개 정한 노동법을 전면 악화시키는 것으로써 비정규직의 양산, 연봉제 확산 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날 법안 표결 직전, 여당 연합의 다리오 알레산드로 간사장은 그러나 “새 법안은 단지 14%에 이르는 국내의 높은 실업률과 싸우는 것일 뿐”이라 면서 “법안 통과로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만을 내세웠다. 정부당국은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가 74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르는 대기성 차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화로 보다 많은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실업률이 줄어 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르헨티나 화물운송노조(Teamster Union) 등 노동계는 새 노동법이 “노동자의 소득하락과 고용조건 악화만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던 지난 24일에도 약 25,000명(현지 방송국 추산)의 노동자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플라자 데 마요 거리의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휴고 모야노 화물운송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새로운 노동법으로 우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노동법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시위가 전국적 총파업으로까지 발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르헨티나 노동조합 총연맹(CGT) 로돌포 다에르 위원장이 일단 24일로 예정했던 전국적 총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당국과 협상에서 몇 가지 양보를 얻어낸 결과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은 알 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새 노동법안은 3월 중 야당인 페론당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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