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신선대 부두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신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운송하역노조 신선대 터미널 김영수 지부장 등 35명의 조합원들이 1월 18, 19 양일 동안 벌인 태업은 불법”이라면서 총 15억7천5백 만원의 임금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송하역노조 쪽이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벌인 기습 태업은 사전에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는 등 불법 태업으로 인정되며 회사 쪽이 입은 15억7천만원 상당의 손실에 대해 노조원 1인당 4천500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는 이런 판결에 대해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호희 노조 사무처장은 “어차피 투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며 “사측도 즉시 가압류가 가능한 노조 재산이 아닌 임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때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했다.

한편, 사측이 가압류를 강행할 경우 신선대 부두 조합원들은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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