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31일까지 복수노조를 금지한 경과조치는 기업별노조만을 대상 으로 한 것이므로 시의 복수항운노조 설립인가는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28일 경인항운노조가 지난 해 6월 평택시를 상대로 낸 ‘평택 항운노조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 (부장판사 김만오)는 “노조및노동관계조조정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노조가 조직된 경우 2000년12월31일까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설립 을 금지한 경과조치는 기업별노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 히 재판부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항만하역작업의 경우는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이 크지 않아 평택시의 노조설립인가는 적법하다”고 덧붙 였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소송 당사자들인 경인항운노조 평택항 지부와 평택항 운노조가 각각 동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평택항운노조(위원장 유동희)로 지 난 2월 통합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됐다. 단, 신 선대 부두 등 복수노조 논쟁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그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항운노련 관계자는 “평택항은 신설항만에다 일용노동자들을 공 급하는 노동조합간의 문제였지만, 신선대부두의 경우는 월급을 받는 상용근 로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