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구 주민등록증의 법적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

주민증 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이아무개 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주민증

을 발급받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증이 없어 입게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마저 없다면 생활에서 겪게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뿐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30일 결성된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지문날인거부

78+’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대책과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했다. ‘지문날인

거부 78+’는 새 주민증 을 발급받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태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문

날인 거부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지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가 부정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거부되는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

고 경고했다. 또한 새 주민증 수령 및 재발급 거부운동과 주민증 사용안하기 운

동 등을 통해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유도하

겠다고 밝혔다.

주민증이 없어 발생하게 될 피해는 △운전면허 발급, 혼인신고, 예비군 훈련 참

가 불가능 등 행정관련 처리의 불이익 △토익시험, 사법고시 등 국가 공인 시험

기회 박탈 △통장개설, 수표바꿈, 핸드폰 해지 등 신분확인을 바탕에 둔 일상 행

위 불가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이다.

한편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임시대표 오석영, 전기공학부 4년)도 31일 서

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새 주민증은 이전 주민증보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들은 집회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부분의 나라가 국

민기본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유독 우리나라가 지문날인을 고집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전산화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소유하게되는 기관 및 이 기관에 대한 감시 제도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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