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물 혐의
최근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의 구속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공안기관이 지난 29일 출판사 사장을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과거정권과 다를바 없는 모습
을 계속 보이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3대는 29일 오전 10시경 대동출판사 사장 이상관
(35) 씨를 종암동 자택에서 연행한 뒤, 이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부인 한영숙 씨에 따르면, 경찰이 제시한 체포영장에는
『항일무장투쟁사』를 비롯한 16종의 서적이 이적표현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그 중엔 최근 출판된 『씌어지지 않는 역사』『북한 여성
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 씨는 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간 미출판 원고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도 문제삼으려 하는 것 같다”고 밝히며, “이 원고들은
남편이 출판하지 않기로 했던 원고”라고 말했다.
1998년 5월 1일 제 1116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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