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배포로 해고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모나미(주) 회사 정문앞에서는 40일이 넘는 철야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농성의 주인공들은 지난 4월 10일 해고당한 고재천
씨외 3명이다.
고 씨등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 노
조의 민주적 강화를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요구하던 중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회사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불법유인물 배포, 사내질서 교란, 이력
서 허위기재 등이었다.
이들은 “IMF 이후 오히려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IMF를 빌
미로 법인 이전이나 부서 조정, 외주처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현 노조임원진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별다
른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독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임시총회를 요
구한 당시의 사정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들이 총회개최를 요구하며 배포한 유인물을 주로 문제
삼아,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불과 10일 전에 전격적으로 해고조치를 취했다.
노조와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내
용을 위반했다는 것, 그리고 유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의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이 주요한 해고사유였다. 사측은 “이들이 배포
한 불법유인물로 인해 작업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했고 종업원들이 선동에
휩쓸릴 소지가 있었다. 더구나 회사와 노조가 야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회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씨등은 “유인물의 제작과 배포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비판했다. 또한 “회사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5분
전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면서 현 노조임원진의 유지를
위해 회유와 협박을 실시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고 씨등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배포된 유인물 내용이 노사간의 신뢰를 저해했고
△노동조합의 명의가 아닌 개별적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 씨등은 “지노위의 결정이 해고자들이 제시한 증거물과 주장
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것이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8년 6월 18일 목요일 제 1148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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