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

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탈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체류 중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되자, 지난 4월 일본으로의 밀입

국을 시도했다. 그런데 일본정부 또한 김 씨가 탈북자임을 증명하지 못했

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을 송환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김 씨는 이에 불복, 퇴거처분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0일 재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송환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에

는 강제송환 정지처분이 내려졌는데, 여기엔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와 유

엔난민고등판무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의 「김용화 구명모임」은 “일본 정부가 김 씨에게 좀체로

도피처를 제공하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선

례로 남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철회

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궁극적

으로 김 씨에게 필요한 건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며, 국내외 인권단

체들에게 「김용화 씨 구명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김 씨 문제는 이미 결정난 것”이라며, “탈북자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김용화 씨는 중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입장

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탈북자’ 심사가 정치적 이해 득

실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998년 8월 5일 수요일 제1181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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