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일하는 가내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가내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부업’
을 한다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가내노동에 대한 공식통
계가 없어 그 규모와 추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 하청관계 업체는 매년 급
증해 91년 73.6%를 차지했다. 또한 출판업에서는 교정·편집 등 많은
부분이 가내노동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89년 한국여성개발
원 조사에 따르면 가내노동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9.4%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83차
총회에서 전세계적으로 가내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에따라 국제법상 최저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갖고 ‘가내노동조약’과
‘가내노동권고’를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조약비준과 조약에서 제시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내노동자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0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펴낸 자료집 『가내노동자가 노동
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
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집의 동자 현실 △가내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운동 소개 △ILO 조약과 권고
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 △우리의 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순
이다. 부록으로 가내노동자조약과 권고 전문을 싣었다. 가격은 3천원
이며 구독신청 869-1347 <가내노동자조약과 권고문 다음호 게재>.
96년 10월 24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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