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김태완 씨에게 마
포경찰서의 경고장이 우편으로 발송됐다.<본지 10월 2일자 참조>
마포경찰서는 경고장을 통해 “김태완 씨가 가석방 규정 및 장기농성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농성을 중단하고 명동성당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 규정에 따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도형 변호사는 “보
호관찰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입맛대로 이
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장기농성이 실정법을 위반
한 행위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으며, 그러한 법은 있지도 않다”고 밝혔
다.
김태완 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8·15 특별사면 때 가석방된 김태완 씨는 함께 출소한 정선(형기만
료) 씨와 함께 9월24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김태완 씨에게 경고장이 발송되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
장 김정숙)와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홍근수 오세철 진관)는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표시
했다.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제122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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